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 출시

우리동네를 접수한
단 한 장의 카드

이웃이 보고 있어요

내가 설정한 동네에서
당근머니 3% 적립 혜택

월 최대 3만원까지 적립
동네 2개까지 설정 가능

일상 속 어디서나
쓴 만큼 돌아오는 생활비

아, 넉넉한 추가 혜택은
덤으로 드려요

전월 실적 조건 없이 최대 1만원 적립

전국 1.5% 적립
기본 0.5% + 추가적립 1.0%

전월 실적 조건 면제 및 1.0% 추가적립 혜택은 최초 발급한 사용자에 한하여 발급월 포함 4개월 동안 제공 (매월 25일 적립)
2024년 10월 31일까지 발급 완료하신 사용자만 해당
수량한정

한정판 당근이를 당장 내 지갑 속으로

한정수량 소진시 이벤트 종료

최초의 당근 체크카드를 한정판 스티커로 꾸밀 수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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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안내
    안내 사항
  • 당근 및 당근페이 회원인 경우에만 카드 개설이 가능합니다. 당근페이 회원 가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시 제휴카드 개설이 불가합니다.
  • 이벤트는 당근페이 및 하나카드의 사정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벤트 대상 조건 및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혜택 미적용시, 별도 처리가 불가합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 약관을 확인해주세요.

  • 문의사항
  • 당근페이 고객센터 1877-9735
  • 평일(영업일): 10:00 - 19:00
상품 안내
   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
  • 종류 : 체크카드
  • 연회비 : 없음
  • 브랜드 : 국내전용/국내외 겸용(Mastercard)
  • 발급대상 : 만 17세 이상
  • 주요 혜택 : 지난달 이용 실적 30만원/100만원 결제 시, 월 당근머니 적립한도 1만원/3만원 제공
  • 당근페이 「내 동네」 지역 가맹점(오프라인 가맹점) 결제 시, 적립률 3.0%
  • 당근 앱 내 결제 시, 적립률 5.0%
  • 국내 전 가맹점 결제 시, 적립률 0.5%
  • 「내 동네」 지역 가맹점은 ‘당근 앱 → 당근페이’의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 「3% 적립 동네」에서 설정한 법정동 기준이며, 이용한 가맹점의 사업장 주소 (하나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)가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적립률 적용
  • ‘내 동네 지역 가맹점’은 최대 2개 지역까지 가능하며, 매월 1일 0시에 설정되어 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당월 적용
  • 가맹점이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, 적립률이 높은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며 건당 하나의 서비스만 적용
  • 적립 기준 : 당근머니로 적립
  • 적립 일자 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에 대해 다음달 25일에 일괄 적립
  • 지급일 기준 당근페이 정상 회원인 경우에만 당근머니가 적립됩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 등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 이용 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이자율(약정이율+최대3%)은 회원별·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, 법정 최고금리(20%)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  • 약정이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(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(신규대출 기준)) 중 높은 금리 적용
  • 준법 심의 A-24-0351 (2024-02-20 - 2025-02-19)
이벤트 안내
    수량 한정 당근이 스티커 지급
  • 당근이 스티커는 한정 수량으로 카드 발급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급됩니다.
  • 한정 수량 10만장이 소진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당근이 스티커는 카드 배송 시, 봉투에 담아 함께 지급됩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
A-24-0351 (2024-02-20 - 2025-02-19)